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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System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제도 설명요

by 육아왕 통키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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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임신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회사 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에 간단 설명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150만원/月, 하한액 70만원/月)
육아휴직 4개월째 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120만원/月, 하한액 70만원/月)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 후 지급 함.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게 부담이 가므로, 복직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라는 취지로 사후지급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육아휴직 종료 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12월이 복직 후 
     6개월되는 날입니다. 12월이 기다려지네요. 

● 육아휴직급여 상세설명
 1.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함.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또한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므로써 근로자와 회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2020. 02. 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동일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합니다.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라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써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무기간이 짧으면 육아휴직을 부여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겠네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月, 하한액 70만원/月)
 - 육아휴직 4개월째 ~ 종료일: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月, 하한액 70만원/月)
 -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금으로 일괄 지급
 -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 후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금(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 09. 30 이후인 근로자에 한함)

5.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상한 250만원/月)
   2019. 01. 01부터 상한액 250만원으로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단, 2016. 01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2016. 01. 01 이전에 휴직을 했고, 2016. 01. 01 이후에
   나머지 기간을 분할 또는 연장 시에는 3개월 혜택 미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250만원/月)
 -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月)
 -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月) 을 지원 한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


7.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는 매월 꼬박꼬박 열심히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8.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 온라인에서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신청 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저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측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부모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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