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출생신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임신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회사 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한지 얼마 안되어서 몸조리도 해야 하고 아기도 돌봐야 하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출생신고는 꼭 하셔야겠죠?
오늘은 한눈에 보기 쉽게 출생신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신고 기한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가 있으니 꼭 기한 내에 해주세요.
- 7일 미만: 2만원
- 3개월 미만: 2만원
- 6개월 미만: 4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
▶ 저는 조리원에 있을 때 잠깐 외출해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주는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소중한 첫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탄생^^
2. 출생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타 주민센터에서는 처리 불가합니다.
▶ 저도 망우3동으로 가야하는데 망우본동으로 갔다가 허탕친 적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출생 신고 가능 병원일 경우에만 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인터넷신고->출생신고 클릭
- 출산 의료기관 선택 후 진행
3.출생신고시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원본 (출산의료기관에서 알아서 발급해줍니다)
▶ 주민센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니, 보관을 원하시면 미리 복사해서 가지고 계세요.
- 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주므로 지참 불필요
4.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하기
- 출생 신고하러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 절약)
- 필요서류: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신청자 신분증,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부를 주니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양육수당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 지급(25일 지급)
- 단, 출생일로부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원
- 15일 이후 신청 건은 익월 25일에 지급
Ex) 4/12 출생, 4/20 출생 신고 -> 5/25에 4월, 5월 분 양육 수당 일괄 지급(40만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급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만원
- 25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만원
※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 +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매월 지급되며, 어린이집 입소 후에는
양육수당 지급이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로 전환됩니다.
- 양육수당 지급 안됨.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하고 청구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7세 미만(0~83개월: 만 7세가 되는 해의 전월까지 지급)
- 지원금액: 10만원/月
-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익월 25일에 지급
Ex) 4/12 출생, 4/20 출생 신고 -> 5/25에 4월, 5월 분 아동 수당 일괄 지급(20만원)
5.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하기
- 신청시 고객명, 고객번호 알아야 함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 전화번호: 123)
- 30% 감면/月 (한도 16,000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 사용분 요금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적용
위 외에도 시/구 별로 출산장려금, 출산선물 등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잘 찾아보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신고 후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가입하면,
월령 별 예방접종 일정 확인할 수 있으니
앱 설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가들은 접종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부모가 되는게 참 어렵네요.
이상 출생신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부모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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