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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System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편이요

by 육아왕 통키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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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임신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출산 후에는 휴가를 어떻게 써야하지? 하는 의문이 드실거에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적의무휴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2020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도 첫째를 낳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쓰고 현재 복직해서 
일하는 워킹맘이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출산했을 때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출산 전과 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출산 후에도 휴가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 외의 기업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했지만 출산휴가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대기업의 경우 60일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며, 30일만 별도로 신청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5.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협의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후(後) 지급이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휴가기간이 3/5~6/4(90일)일 경우,
         1) 3/5~4/4(30일) → 4/5부터 신청 가능
         2) 4/5~5/4(30일) → 5/5부터 신청 가능
         3) 5/5~6/4(30일) → 6/5부터 신청 가능
         총 3번 신청하셔야 합니다. 잊지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이상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
전국에 워킹맘분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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