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임신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회사 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 2019.10.01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2019.10.01 이후에도 분할하여 사용할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 저는 2019.04에 첫째를 출산했는데요. 2019.03부터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야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기에 육아휴직
12개월 중 2주 남겨두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1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법 개정 전에 육아휴직기간을 다 사용해서 단축근무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계셨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기간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로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저는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하루 6시간 근무*평일5일 근무해서 주당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제외)
▶ 저처럼 매일 몇시간씩 단축근무를 하셔도 되고,
[월~수 8시간 근무, 목 6시간 근무, 금 휴무] 이런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당 근무시간만 지켜주면 됨)
▶ 아래 A,B케이스 모두 회사와 협의 후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지급대상은?
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미사용
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단축근무 하실 분들은 꼭 미리 참고하세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지급액은?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릅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9.10.01 부터 입니다.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09~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09, 10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매일 1시간 단축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200만원이라 가정)
- 회사에서 주는 급여 지급액 :
(주 40시간 중 35시간 근무): 200만원 X 87.5%(35시간/40시간X100%) = 175만원
- 고용보험 지급액 : 200만원 X 12.5%(5시간/40시간X100%) = 25만원
- 총 수령액 : 175만원+25만원 = 200만원(통상임금의 100%를 수령)
2) 매일 2시간 단축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200만원이라 가정)
- 회사에서 주는 급여 지급액 :
(주 40시간 중 30시간 근무) : 200만원 X 75%(30시간/40시간X100%) = 150만원
- 고용보험 지금액 : 매주 최초 5시간은 1)에서 계산한 지급액과 동일합니다.
(25만원)
여기에 나머지 1시간 단축근로 분에 대하여 별도 계산합니다.
160만원(통상임금의 80%) X 5시간/40시간 = 20만원
- 총 수령액 : 150만원+25만원+20만원 = 195만원(통상임금의 97.5%를 수령)

나름 간단하죠?? 단축근무를 해도 회사에서는 단축한 만큼 급여를 삭감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급여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상한액이 200만원, 150만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날거에요.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신청시기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저는 6/6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 6/6~7/5 1개월치는
7/6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왠만하면 1개월 지난 후 매달 바로 바로 신청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염여세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택1만 첨부하면 됩니다.
▶ 저는 회사에서 확인서를 고용보험측에 접수를 해줘서 홈페이지에서
급여명세서만 첨부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 센터방문/우편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7.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 1회 분할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횟수 제한은 없음
(단,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부모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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