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렵니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아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출산 혜택을
항목별로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 시 받는 주요 현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사용처 : 출생 후 1년간 보육, 의료, 생활용품 등 사용 가능
○ 영아수당 (매월 30~50만 원)
- 대상: 만 0~1세 아동
- 금액
→ 0세(출생~12개월) : 월 50만 원
→ 1세(13~24개월) : 월 30만 원
- 수령 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중 선택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월 20~30만 원 지급 (연령에 따라 상이)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 출산휴가
- 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 기간 :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
- 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는 급여의 일부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 최대 10일 유급휴가
- 시기 : 출산일 전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 급여 : 육아휴직 초기 3개월은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자녀 양육 가능 (최대 2년까지)
3. 의료비 및 진료 관련 혜택
○ 고운맘카드
- 임신 확인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 일반 임신 : 70만 원
- 고위험 임신(쌍둥이, 고령임신 등) : 100만 원
- 사용처 : 산부인과, 검사비, 진료비, 입원비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에게 전문 관리사 파견
- 대상 : 소득 기준 충족 가구 및 일부 예외 대상
- 기간 : 최소 5~25일(출산 유형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4. 지자체별 추가 출산지원금
지역 | 출산장려금 혜택 (현금 기준) | 특이사항 및 추가 지원 |
서울시 | 자치구별 상이 (예: 강남구 둘째 50만 원 등) | 서울 전역 공통: 육아기본수당, 육아지원 확대 |
경기도 | 첫째 5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일부 시군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포함 |
인천광역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 출산가정 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운영 |
부산광역시 | 셋째 이상 최대 1,000만 원 |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조건 충족 시) |
대구광역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
광주광역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전광역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별도 지원 |
울산광역시 | 셋째 이상 최대 1,000만 원 | 공공보육시설 이용 시 우선순위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 |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전국 최고 수준 출산장려금 |
강원특별자치도 | 일부 시군 셋째 이상 최대 1,500만 원 | 산촌거주 시 농어촌 특별혜택 포함 |
전라북도 | 남원시 셋째 이상 최대 1,500만 원 | 농촌지역 이주 가정 대상 주거지원 포함 |
전라남도 | 해남군 첫째 100만 원~다섯째 이상 5,000만 원 | 출산율 전국 1위, 파격 지원 |
경상북도 | 문경시 셋째 1,000만 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무료 |
경상남도 | 진주시 셋째 이상 최대 1,0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별도 출산 축하금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전체 혜택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5. 보육 및 양육 관련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 돌보미가 가정 방문
- 지원 시간 : 월 최대 80시간
- 이용 요금 : 소득에 따라 최대 85% 정부지원
○ 육아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 장난감 대여, 부모 교육, 놀이 프로그램 운영
6. 주거·교육 등 간접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자녀 가정, 청년 신혼부부 대상
○ 다자녀 기준 확대
(기존 셋째 자녀부터 → 둘째 자녀부터 혜택 적용 가능)
7. 요약
○ 현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영아수당 월 30~50만 원
○ 의료비
- 고운맘카드 최대 100만 원, 산모 관리 서비스
○ 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2년(부부 합산)
○ 지역 장려금
- 지자체별 상이 (최대 수백~수천만 원 지원)
○ 보육지원
- 아이돌봄, 육아센터 운영 등 다양한 간접지원
우리 엄마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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