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렵니까??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주차입니다.
금지구역 표시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불법주차를 많이 하곤 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잠깐 볼일이 있어 갓길에 주차하고 오면 단속에 걸려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아보고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보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차금지 :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해두는 것을 금지 의미
주정차금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켜도 된다는 의미
주정차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란 불법 주정차 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 주정차 선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2. 황색 점선
-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3. 황색 실선
- 주정차 불가는 지역이지만 보조표지로 안내되어 있는 요일과 시간 내에는
주정차가 가능 합니다.
4. 황색 복선
- 해당 표시가 설치된 곳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어떤 경우라도 주차와
정차가 불가능 합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르면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를 금지 합니다.
소방 설비 사용을 방해하는 주차도 불법이므로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 기계,
소화전, 송수구 등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하야 할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 소화전 근처의 주정차는 화재진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행위헤 속합니다.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비워두셔야 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행자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를 비워둡시다.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막는 정류정 주정차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위
-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키가 작은 어린이,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위의 4대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면 8월1일 부로 기존보다 2배가 상향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 시간이 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 됩니다.
이는 지상식 소화전 뿐만 아니라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는 의무적으로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했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항상 인지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정차 단속 중 무인카메라 외 경찰관과 구청직원과
단속 규정이 틀립니다.
경찰관은 운전자가 탑승 시 에만 주정차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으면 운전자가 없을 시에는
범칙금을 발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청에서 범칙금 발부 용지를 수령하여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관께서 수령을 못하고 단속을 나온경우라면 운좋게 훈방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찰관 : 운전자 탑승시 발부 가능
구청직원 : 운전자 미 탑승시 발부 가능
모두 안전운전과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화이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