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시렵니까?
운전면허는 한 번 따고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적성검사(정기검사)·갱신 제도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력·청력·운동능력 등 기본적인
신체 조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운영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면허 종류별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무엇인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청력,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나 청력 저하, 신체 기능 저하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종 면허와 고령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인 적성검사가 의무로
부여됩니다.
- 정기 적성검사 :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기본 검사
- 수시 적성검사 : 질병·사고 등으로 운전 능력에 문제가 의심될 때 별도 명령으로 받는 검사
- 갱신 : 2종 보통 등 일부 면허는 적성검사 대신 단순 갱신(사진·정보 변경 중심)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종 보통/자동, 1종 대형, 2종 보통/자동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2. 누가 언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2-1. 공통 원칙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종 적성검사와 2종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 70세 이상이 되는 운전자는 면허 종류를 막론하고 더 짧은 주기로 적성검사(또는 갱신)를
받아야 합니다.
2-2. 1종 대형 · 1종 특수
- 대상 : 1종 대형, 1종 특수 면허 소지자
- 주기
- 70세 미만 : 기본 10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
- 70세 이상 : 5년 주기 적성검사,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인지선별검사 등 추가 요구 가능
- 검사 항목 : 시력, 색채 식별, 청력, 사지 운동능력 등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특징 : 버스·화물차·특수차량 등 대형차량 운전이 가능하므로 신체 조건을 가장 엄격하게
보는 면허입니다.
2-3. 1종 보통 / 1종 보통 자동조건
- 대상 : 1종 보통(수동), 1종 보통 자동조건
- 주기
- 70세 미만 :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
- 70세 이상 : 5년마다 적성검사
- 검사 항목 : 기본적으로 시력 중심, 필요 시 색각·청력 등을 추가 확인
- 온라인 가능 여부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보유자는 일정 연령
(대략 70세 미만, 최근 공단 기준 74세 이하)에 한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합니다.
2-4. 2종 보통 / 2종 보통 자동
- 대상 : 2종 보통(수동·자동), 2종 소형, 원동기 등
- 기본 개념 : 2종 면허는 “갱신” 개념이 중심이고, 70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 주기
- 70세 미만 : 10년마다 면허 갱신 (사진·정보 변경 위주)
- 70세 이상 :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 의무
- 온라인 가능 여부 :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종 보통(약 74세 이하)은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며,
70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 적성검사·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1종은 면허 취득 후부터 정기 적성검사가 필수, 2종은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 의무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3. 어디에서 접수하나요? (장소 및 접수 채널)
3-1. 온라인 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사이트에서
일부 대상자는 적성검사·갱신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 PC나 모바일로 사이트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온라인 접수 가능 대상(최근 기준 요약)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보유자
- 대략 74세 이하 일반 운전자 (연도별로 나이 기준이 조정될 수 있어 반드시 사이트에서 확인)
- 1종 대형·특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은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만 가능
- 온라인 장점
- 시험장 방문 대기 시간 없이 접수 가능
- 일부 기간에는 수수료 10% 할인 행사도 시행됨


3-2. 오프라인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모든 종류의 면허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 신체검사실 → 민원실 접수 → 면허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
- 보통 5~20분 내외로 발급(대기 인원에 따라 변동)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 후 → 경찰서 접수
- 발급까지 약 7~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4. 준비물 체크리스트
면허 종류와 접수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 항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기존 운전면허증 등
- 증명사진
- 크기 : 3.5cm × 4.5cm 컬러사진
- 배경 : 무배경 또는 단색, 6개월 이내 촬영본 권장
- 기존 면허증 사진 재사용은 불가, 규격 미달 시 반려될 수 있음
- 수수료 : 시험장/온라인 결제용 카드 또는 현금
- 건강검진 기록 : 온라인 접수 대상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 병력신고서, 진단서 : 수시 적성검사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병력신고서 및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면허는 일반 면허보다 관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온라인 적성검사 접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5. 수수료는 얼마나 내나요?
정확한 수수료는 공단 규정과 연도별 할인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기준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 적성검사/갱신 : 약 1만 원 ~ 1만 6천 원 수준
- IC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 수수료가 약 1만 5천 원 ~ 2만 1천 원 수준
- 온라인 접수 : 일정 기간(예: 1~2월)에 한해 발급 수수료의 10%를 추가 할인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수료와 할인 여부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공단 공지사항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1종 대형 적성검사 접수 불가 항목
- 온라인 접수 불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모두 불가)
- 무인민원기 접수 불가
- 일반 검진서 제출 방식으로 대체 불가
※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하는 이유는 대형 차량 특성상
시력, 청력, 색채식별능력, 운동능력 등 필수 검사항목을 시험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방문 접수 가능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가장 추천)
-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접수만 가능, 검사 자체는 시험장 검사가 필요)
경찰서에서 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적성검사는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 가능)
- 운전면허증
- 수수료: 1종 대형 적성검사 6,000원
- 사진 1매 (3.5cm × 4.5cm / 최근 6개월 촬영 / 흰 배경)
사진은 시험장 내에서 촬영(무료 또는 유료) 가능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9. 접수 절차(시험장 방문)
① 번호표 발권 → ② 창구 접수 → ③ 신체검사 → ④ 적성검사 결과 입력 → ⑤ 면허증 재발급 완료
- STEP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 후 대기번호표를 발급받습니다. - STEP 2. 창구 접수
직원에게 “1종 대형 적성검사 접수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STEP 3. 신체검사 진행
- 시력검사 (좌/우 0.5 이상, 합산 0.8 이상)
- 색채식별능력 검사
- 청력 검사
- 운동능력 테스트(필요 시)
- STEP 4. 적성검사 결과 입력
검사 결과는 즉시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이상 있을 경우 즉시 안내받습니다. - STEP 5. 면허증 재발급(필요 시)
적성검사 완료 후 면허증 진상 정보 갱신이 진행되며,
요청 시 즉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10. 소요 시간
- 접수 및 대기: 약 5~15분
- 신체검사: 5~10분
- 최종 발급: 3~10분
총 소요 시간: 평균 20~30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11. 적성검사 주기 (1종 대형)
- ~ 만 65세: 5년마다
- 만 65세 이상 ~: 3년마다
일반 면허보다 기간이 짧으며, 고령자 기준이 엄격합니다.


12. 적성검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온라인 방문예약 또는 현장 방문 시험장 방문 전 인터넷 예약을 하면 전용 창구에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시력·청력·운동능력) 1종 대형·특수는 시력, 색각, 청력, 사지 운동능력까지, 1종 보통·2종
보통은 주로 시력을 중심으로 검사합니다. - 민원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신체검사 결과를 들고 민원실로 이동해 적성검사·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 시험장 접수 시에는 보통 당일 발급, 경찰서 접수 시에는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수령하게 됩니다.
13.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취소 등)
정기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을 넘겼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보통 3만 원 수준 과태료
- 2종 면허 : 갱신 기한 넘길 경우 약 2만 원 수준 과태료
- 면허 취소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지연으로 인한 운전 불가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만료일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적성검사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려 시험장 대기시간이 2~3시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료일을 확인한 뒤 상반기나 한가한 시기에 미리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하는 질문 & 실전 팁
Q1. 내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
면허 상태, 벌점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1종 보통/2종 보통 자동, 어떤 차이가 있나요?
면허 취득 때는 수동/자동 시험 방식이 다르지만, 적성검사·갱신 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종이면 적성검사 의무, 2종이면 70세 전까지 갱신 위주”라는 구조는 자동·수동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Q3.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았는데 온라인 접수가 되나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전산에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온라인이 아닌 시험장 신체검사 후 오프라인 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Q4. 언제까지 받으면 “기한 내”로 인정되나요?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은 보통 만료일 기준 1년의 기간이 주어지며, 구체적인 날짜는 면허증 하단 또는
온라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예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함께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입니다.
특히 1종 보통·대형을 보유한 사람이나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정기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교통민원24에 접속해
내 면허 적성검사/갱신 예정일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만료일이 가까이 와 있을 수 있고, 미리 준비하면 과태료·취소 걱정 없이 더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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